
캐나다에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고 나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이거 세금 신고해야 하나… 안 하면 어떻게 되지?" TFSA에서 팔면 괜찮다고 들었는데, 비등록 계좌는? 한국 주식은? 렌트 부동산은? 2026년부터 세율이 올랐다는데 나도 해당되는 건지 —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영어로 찾자니 복잡하고. 오늘 이 글에서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양도소득세란? — 한국이랑 어떻게 다른가
"저도 처음엔 한국처럼 양도소득세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구조가 완전히 달라서 다시 공부했습니다."
캐나다는 '양도소득세'라는 별도 세목이 없습니다. 대신 투자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Capital Gain)의 일정 비율만 일반 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 비율을 Inclusion Rate(포함률)라고 합니다.
Capital Gain = 매도가 − 취득가(ACB) − 수수료
과세 소득 추가분 = Capital Gain × Inclusion Rate
ACB(Adjusted Cost Base)란 자산의 평균 매입 원가입니다. 여러 번 나눠 샀다면 평균 단가로 계산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 $250,000 기준으로 쪼개진다
"세금 올랐다는 뉴스 봤는데, 사실 대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하지만 집을 팔거나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한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 투자자의 연간 양도차익 $250,000 초과분에 대한 inclusion rate가 기존 50%에서 66.67%로 인상됩니다. 법인·신탁은 금액 무관하게 전체 66.67% 적용.
| 대상 | 양도차익 구간 | Inclusion Rate | 변경 여부 |
|---|---|---|---|
| 개인(Individual) | $250,000 이하 | 50% | 동일 |
| 개인(Individual) | $250,000 초과분 | 66.67% | 🔺 인상 |
| 법인·신탁 | 전체 | 66.67% | 🔺 인상 |
실제로 얼마나 내나 — 계산 예시
"숫자로 보니까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TFSA에 넣었다면 이 계산 자체가 해당이 없습니다."
비등록 계좌(Wealthsimple Personal 등)에서 ETF를 팔아 $50,000의 Capital Gain이 생겼다면?
$50,000을 벌었는데 실제 세금은 약 $10,000 수준입니다. 전액 과세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소득이 낮은 해에 매도하면 세율도 낮아진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TFSA는 왜 세금이 없을까?
"TFSA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 이유, 여기서 처음 제대로 이해했어요. 세금 계산 자체가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TFSA(Tax-Free Savings Account)는 이름 그대로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완전 비과세입니다. 주식을 사고팔든, 배당을 받든, 출금하든 — 세금이 없습니다.
- 주식·ETF 매도 → 세금 0
- 배당금 수령 → 세금 0
- 출금해도 세금 0
- 단, 기여 한도 초과 시 월 1% 패널티
- 주식·ETF 매도 → Capital Gains Tax
- 배당금 → 배당소득세(Dividend Tax)
- 이자 → 일반 소득 100% 과세
- Schedule 3으로 CRA 신고 필수
RRSP는 매도 시 세금이 없지만, 인출할 때 전액 일반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지금 내느냐, 나중에 내느냐의 차이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낮을 때 인출하면 세율이 낮아지는 게 RRSP의 핵심 전략입니다.
부동산 양도차익 — 직접 살았으면 비과세 가능
"10년 살다가 집을 팔았는데도 신고를 안 하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 처음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거주지(Principal Residence) — 비과세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은 거주 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이 비과세됩니다. 전 기간 거주했다면 양도차익 전부가 세금 없이 면제됩니다. 단, 세금 신고 시 반드시 T2091 양식으로 주거주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면제가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렌트용 부동산 — 임대 기간 비율만큼 과세
10년 보유 중 5년 거주, 5년 임대했다면 양도차익의 50%는 비과세, 50%는 과세가 됩니다.
임대 기간이 있는 부동산은 주거주지 면제가 일부만 적용됩니다. 임대 수입을 신고했던 해가 있다면 꼭 세무사와 상담해서 정확한 과세액을 확인하세요.
손실 carry forward — 잃은 것도 자산이다
"작년에 주식 손실 났을 때 너무 속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손실이 올해 세금을 줄여주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주식을 팔아 손실(Capital Loss)이 났다면, 같은 해 양도차익에서 상계하거나 다른 해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손실 확정 목적으로 주식을 팔고 30일 이내에 같은 종목을 다시 사면 그 손실은 공제 불인정(Superficial Loss)됩니다. ETF도 같은 ETF를 되사면 해당되니 주의하세요.
Capital Gains 신고 방법
"어렵게 생각했는데, Wealthsimple Tax에서 T5008 슬립만 있으면 자동으로 채워줘서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세금 신고 시 Schedule 3 (Capital Gains or Losses)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Wealthsimple Tax, TurboTax 등 대부분의 무료 신고 프로그램이 자동 안내해 주지만, 투자 계좌의 T5008 슬립(연간 거래 내역서)을 미리 다운받아 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캐나다 세금 신고를 처음 하시는 분은 캐나다 세금 신고 방법 완벽 가이드 글도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닙니다. TFSA 내 모든 수익(이자, 배당, 양도차익)은 완전 비과세입니다. 출금해도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기여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월 1% 패널티가 부과되니 한도 관리는 필수입니다.
네. 캐나다 세법은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과세합니다. 한국 주식을 팔아 이익이 생겼다면 캐나다 세금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단, 한국에서 이미 낸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직접 거주한 주택이라면 주거주지 면제(Principal Residence Exemption)를 받아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 세금 신고 시 T2091 양식을 제출해야 면제가 인정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자동 면제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네. Capital Loss는 미래 연도 Capital Gain에서 무기한 이월 공제할 수 있습니다. CRA는 자동으로 추적하지 않으니, 이전 신고서에서 Net Capital Loss 금액을 직접 확인해 두세요.
연간 양도차익 $250,000 이하라면 기존과 동일한 50% inclusion rate가 적용됩니다. $250,000 초과분에 대해서만 66.67%가 적용되므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어디서든 적용가능한 투자 도서로 개념을 잡으면 훨씬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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